[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이고 비트코인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에게 3961차례에 걸쳐 238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50∼1000 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에 썼다는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김씨에 대해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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