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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부. (사진제공=강북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오는 12월2일까지 모집한다.
지역특성과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공주택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2022년 11월18일)로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예비)신혼부부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2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잔여세대는 ▲1차 2세대(강북구 삼양로123길 39-1) ▲2차 7세대(강북구 인수봉로72길 15-18) ▲3차(삼양로123길 40-8) 1세대 ▲4차(삼양로123길 40-12) 2세대 등으로, 총 12세대다.
이순희 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강북구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강북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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