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를 안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를 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신호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ㆍ정차 위반금지, 과속 금지, 보행자 배려 등을 홍보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김기수 시 교통과장은 “등교 시간은 차량 통행이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어린이들이 통학하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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