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이브리드·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일부 공제

최문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21 18: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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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고시공고서 구매전 대상차량 확인 가능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3항 및 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ㆍ수소자동차)에 대해 차량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은 모든 하이브리드, 전기ㆍ수소자동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전기ㆍ수소자동차는 140만원을 공제해준다.

일부 차량은 구동방식(2WDㆍ4WD)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고시 개정에 따라 7월1일 시행일 기준으로 고시 제외된 차량이 있으므로 취득하려는 차량이 감면 대상모델인지는 해당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신고시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와 같은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세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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