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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의정부시의회 제공 |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친환경 전기버스 지속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해당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업체를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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