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 점검은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로 나눠 총 2회 실시할 예정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 등록된 총 89개의 환경서비스기업이 대상이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 44곳, 대기ㆍ수질ㆍ악취ㆍ소음ㆍ진동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 10곳, 환경오염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분석 상담하는 ‘환경컨설팅회사’ 4곳, 대기ㆍ수질ㆍ유독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환경관리대행기관’ 31곳이 해당된다.
점검반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 운영 적정 여부, 측정기록 조작 여부, 행정 사항 준수 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서비스기업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지도ㆍ보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서비스기업의 위법 행위는 환경오염에 직결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에 앞서 ‘자가 점검표’를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준수사항을 관리ㆍ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위주 방식에서 탈피,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ㆍ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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