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나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다.
6일 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개인, 박물관,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된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현장조사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향토문화재 지정심의를 실시한다.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존·관리·수리를 위한 경비 지원 ▲안내판 설치 ▲진입로 정비·보호시설물 설치 ▲연 1회 이상 점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정순균 구청장은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은 천년고찰 봉은사, 선정릉이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는 한편,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구는 수서동 540번지 건축공사 중 발견된 조선시대 가마터와 사찰 유적지 복원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수서동 유적을 포함한 유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이르면 오는 6월경 ‘강남구 1호 향토문화재’가 탄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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