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동 단위 주민 참여 기구로 다양한 현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고 결정 및 실행하는 자치기구며, 2년의 임기를 가진 위원(무보수 명예직)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으로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10월7일부터 11개 동주민센터(자치회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치회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10월에 예정된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후 구는 해당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모집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모집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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