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ㆍ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은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군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건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에 발맞춰 ▲제설장비, 자재 확보 완료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실시 ▲상습결빙구간 등 도로제설 대책 수립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특보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확립 등 실태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내 집ㆍ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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