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집회로 업무 방해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경기 오산시 소재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 및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로더 노조는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건설 장비 및 소속 노조원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더는 토사나 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 데 사용하는 토목·건설용 기계이다. 로더 노조는 과거 한국노총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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