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6일~이달 12일 제주와 광주·강원 춘천을 배회하며 심야시간대 영업을 마친 식당 등 8곳에 침입해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지난 6월 말 출소하고 한 달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지난 13일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대부분 잠그지 않은 출입문과 후문 등을 통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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