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김치원료 제조 및 취급업소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시ㆍ군 특별사법경찰 45명이 참여하며, 도내 15개 시ㆍ군의 고춧가루ㆍ젓갈류ㆍ김치류 제조ㆍ소분업체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마트ㆍ전통시장내 김치원료 취급 점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ㆍ거짓 표시 ▲불량 원료 사용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ㆍ제품을 제조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ㆍ판매하는 행위 ▲무등록ㆍ무신고 제조ㆍ소분 영업 ▲제품 표시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거래 자료와 제품 포장 표시사항을 대조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수입 제품의 포장을 바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 제조ㆍ판매업소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규정 안내와 현장 교육을 병행해 업소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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