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2기분(연세액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704억원 ▲상가,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건축물분 72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에는 ▲전국 은행의 ATM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납부 기한인 7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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