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1년분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다.
연납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과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로 신청한 후 서울시 ETAX(전자납부),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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