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는 주택 및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이하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기한 내 납부안내를 모바일로 실시한다.
이에 영천·칠곡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대상자 선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협조 받아 납세자의 가산금 부과현황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납세자별 맞춤형 모바일 송달을 실시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ㆍ자동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황명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여러 납세자 편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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