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원 추진
1인당 月 최대 60만3170원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노인 고용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지역내 중소기업이며,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60만317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인 4·7·10·12월달 1일부터 12일까지며,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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