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10 16:02: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구비 총 40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에 대해 연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체가 구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협력 자금은 우리은행 100억, 신한은행 50억씩 총 150억원 규모로, 구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시,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2%까지 대출이자를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두 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이미 해당 지원을 받아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도 지원이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의 경우 우리은행 양재역지점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우리은행 양재역지점 및 신한은행 서초구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후에는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2개 사업 모두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