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이 할인율은 1월을 제외한 2∼12월치의 10%를 1년 총세액을 기준으로 해 계산한 것이다.
올해는 지방세법에 따른 기한인 오는 31일에 설 연휴가 시작돼 2월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또한 공휴일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이밖에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과 ARS 전용전화,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른 대상 자동차는 전체의 39.5%인 3만5000여대, 납부세액은 75억여원이다.
아울러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 말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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