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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관-성남시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안내 전단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을 시행한다.
올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놓친 1만622명(전체 6만1106명의 17%)의 대원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배너)를 접속해 1시간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발생 시 행동 요령,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 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14문제) 이상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는 서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민방위 교육 불참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사태·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면서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민방위 대원들은 이번 보충 교육을 꼭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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