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된 데 따른 것이다.
납부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납부 금액은 기본 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오는 8월1~31일 내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이택스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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