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된 데 따른 것이다.
납부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납부 금액은 기본 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오는 8월1~31일 내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이택스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