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4월부터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른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및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시에는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 내에 가까운 자치단체에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시·군마다 운영 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 후 방문하길 권한다.
백경현 시장은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