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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구청사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건축물대장 2만 5368건을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허가 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작성ㆍ발급하는 공적 문서로▲건축물 소재 주소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건축물 일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건축물대장에서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소유자 현황, 통계항목코드, 건축물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명서 상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에 대해 명확하게 소유자를 기재한다. 또 사용승인 서류를 검토해 건축물 일반사항 표기 오류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인만큼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확보와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누락, 오류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수지구 관내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는 월평균 1만 7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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