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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2023년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한 징수 대책과 11월 1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산불 예방과 관련해 단 한 건의 산불이 없는 용주면을 만들기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면에 따르면 앞으로 논밭누렁 태우기와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필선 용주면장은 “산불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산출이 불가하다”며 “산불감시원뿐만 아니라 면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올겨울을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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