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 혐의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전 4시께 다세대 주택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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