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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매년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증을 착용한 전문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내 전자조사표를 이용,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표본가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해당 가구에는 조사 시작 전 우편을 통해 통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상품권)이 지급된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흡연ㆍ음주 등), 걷기실천율, 이환 및 의료이용 등 17개 영역 172개 항목의 건강지표가 조사되며, 지표를 분석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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