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성리, 발연리, 대회리 등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 공회전 소음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처분을 실시해왔으나 주택가 및 도로변 등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시정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월 1회 정기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영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2021년 8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시설(8곳ㆍ3만3751㎡ㆍ886면)을 지정ㆍ운영 중이며, 밤샘주차 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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