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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에 앞서 지난주 구 관계자들이 신촌 일대에서 관련 캠페인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연말까지 지역내 불법 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초저녁과 밤 사이 무단 게시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입간판, 배너 등이 시민의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높이고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련됐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단속에 앞서 구는 지난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구는 22일부터는 야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과 주말, 야간을 불문하고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적법 광고물 설치를 위한 상인과 광고주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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