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신청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은 2021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이며, 오는 2월3일까지 납부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자는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고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이 고지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뱅킹ㆍ위택스ㆍ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한내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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