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근로자 질병·부상땐 1日 4만3960원 상병수당 지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14 1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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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에 선정
7월부터 年 최대 120일 보장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종로 거주 근로자들은 올해 7월부터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상병수당’이란 몸이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만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어 오는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구분한 3개 모형별 2개 지역씩 종로구를 포함한 최종 6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지역으로 정해졌다. 이들 지역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총 109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본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종로구의 경우, 근로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로 가장 긴 ‘모형2’에 선정됐다.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3960원이다.

근로자인 구민은 7월부터 연간 120일까지 총 527만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종로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내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만큼, 수혜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를 비롯해 지역내 100인 이상의 일반기업(사무직)과 현장직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 클러스터 등 총 5곳을 협력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계·산업계·노동계·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로 구성한 ‘종로구 상병수당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국형 상병수당’의 정착을 돕겠다. 몸이 아파도 소득 손실이 염려돼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건강권·노동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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