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을 대상으로 지붕, 방수, 단열, 창호 수리 등 성능개선 공사 시 일부 비용을 보조금이나 융자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며,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다세대·연립 주택의 경우는 최대 17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의 경우 한도 금액이 공사 비용의 80% 이내로 집수리를 지원한다.
단독주택 6000만원, 다가구주택 3000만원(최대 2호), 다세대·연립주택 3000만원(세대)을 지원하며, 신축일 경우 단독주택 1억원, 다가구주택 5000만원(세대당, 최대 6호)을 지원한다.
사용 승인일이 10년이 넘은 주택은 집수리 또는 신축을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 최대 연 2%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오는 13일까지 서류를 구비한 뒤 도시재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택이 구로2동 소재일 경우 구로2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봉1동일 경우 개봉1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는 서울시 보족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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