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구는 1곳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7일~3월6일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구로구청 1층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시행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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