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10%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유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차량) 소유자는 시청 환경보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수 있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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