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배제 악용 이익 징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고,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강남구 소재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도시 내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를 막기 위해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일반세율(4%)이 적용돼 중과배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설립목적 위반, 부동산 매각, 일반법인 전환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해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는 이런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를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과 동일하다고 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구는 부동산투자회사 중에서 취득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부동산을 조사하고 감면의 일반적인 부과 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감면분 377억원을 징수했다. 이 우수사례로 향후 표창 및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징수 가능성이 없이 수십년 간 방치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개인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효율정을 제고한 공로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숨어있던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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