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자동차ㆍ이륜차ㆍ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전국의 지방세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26일부터 7월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 납부, 모바일 납부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월3일까지 3일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된 납부 기한인 7월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