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법원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61)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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