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지원규모는 3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 신청에 한하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상환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농업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7월29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내용 심의 후 9월부터 융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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