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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중점관리지역이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놀이 가능지역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이선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 물놀이 지역 안전부표·표지판·구명환 등 정위치 확인 및 노후화 점검과 같은 안전관리 실태와 손소독제 비치 및 차양시설 거리두기 현수막 게시 등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선기 부군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많은 물놀이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만큼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올해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약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11개소에 2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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