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탄소중립 실천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및 '2023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수는 961대로 전기 승용차 750대, 전기 화물차 150대, 수소차 61대 등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하반기 지원 물량은 오는 7월께 별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를 마친 신청자 중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지급신청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700만원이며 수소차는 1대당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택시·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구매 차종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시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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