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 동구에서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에만 ‘매국노’ 등의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5일 유성펜으로 대전 동구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 보닛 위에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고 쓰는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또 다른 일본제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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