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 동구에서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에만 ‘매국노’ 등의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5일 유성펜으로 대전 동구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 보닛 위에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고 쓰는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또 다른 일본제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는 내용의 글을 쓰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