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하수도법 및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용역은 인구 등 변화되는 지역 여건과 상위 계획 등 관련 계획에 대한 반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40년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2030년도를 각각 최종 목표 연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최재구 군수, 이상우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2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재군 군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군민 여러분이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용역 완료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지정된 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해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예산군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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