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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 (사진제공=관악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오는 5월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의 중소기업이며, 기존에서 3개월 연장된 오는 8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오는 29일까지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토 후 6개월~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 기업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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