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는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전 4시13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가 심신미약 등의 상태로 판단될 시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서도 응급입원 시켜 조사할 수 있기에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시키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B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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