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위원회 지정의 건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한다.
다음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되며, 12~16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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