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직접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처는 열람 장소와 같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의견이 제출된 곳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산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성 ▲가격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4월22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일사편리 시스템, 우편, 팩스)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4월11일까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장소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성장현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분들은 빠짐없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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