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구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왔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이 5월 현재 2071여건, 7100만원에 이른다.
특히 10만원 미만의 미환급금 건수가 9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5월 초 해당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금통지서를 주소지로 일제히 재발송했으며, 전화독려 및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힘쓰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팩스·문자 또는 우편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신한 쏠)을 통해 직접 환급금을 조회·신청 할 수 있다.
구는 현재 환급 대상액의 99% 이상을 환급했지만,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환급률 10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찾아가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구청 세무2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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