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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양경찰서 청사(출처=목포해경)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설 명절 전·후 성수품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탄 안전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시기 중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정 유통 차단을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함이다.
해경은 이 기간 관내 도·소매 유통업체, 유명 항·포구 수산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범죄의 예방과 계도, 단속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금지 물품인 중국산 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식품 부적합 농·수산물의 시중 유통행위 ▲유통 이력 미신고 및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 ▲ 유통질서 혼란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제적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며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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