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5만2901필지, 주택은 2만76호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지적과,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 후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구청(지적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 직접 방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오는 6월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사전예약제 상담서비스를 오는 5월24~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 상담일을 예약·지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 예약은 구 지적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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