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8 포항 지진, 2021 서귀포 해역 지진 등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된 만큼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교량 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연장에 따라 500m 이상 대규모는 ‘1종’, 100m 이상 중규모는 ‘2종’, 100m 미만 소규모 구조물은 ‘3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간 1ㆍ2종은 내진성능 검토가 철저히 이뤄져 왔지만, 3종 소규모 교량 시설물은 최근 설계ㆍ신설된 곳을 제외하고는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진에 취약성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기존 교량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의무화 등 제도를 지속 정비했으며, 기존 1ㆍ2종외에 3종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도에서도 선제적 교량 구조물 안전 확보 차원에서 2020년부터 도민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고 있는 3종 소규모 교량 구조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그 일환으로 2020년 27곳, 2021년 34곳 총 61곳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수행했으며, 평가 결과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33곳은 경기도 건설본부와 함께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소규모 교량 시설물들을 분석해 내진 취약 시설물을 선별하고, 보수ㆍ보강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부여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조속히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에도 소규모 교량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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