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대상은 소농 직불금 1304농가, 17억원이 지급됐으며 면적은 2722농가 85억원이 지급됐다.
군에서는 지난 2~4월까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곳에 해당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직불금을 접수받아 6~9월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 농지면적 5000㎡ 이하 면적 재배 등 그 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13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져 ha당 100만~205만원의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금액이 2023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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