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CCTV 영상 확보 못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언론브리핑에서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첨을 맞춰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관련자들의 조사를 이미 마친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들도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불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2022년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보도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일보도 같은 날 부 전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해 부 전 대변인이 2022년 4월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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